본문 간접민주주의제하의 대표제도와 집합적 의사결정 (1) 집합적 의사결정에서 헌법적 변수들 직접 민주주의는 집합체의 규모가 매우 작지 않다면 어떠한 의사결정 규칙 하에서도 상당한 결정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오늘날은 대의민주주의제도가 널리 채택되고 있다. 이 경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국민의 이름으로 집합적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집합적 의사결정의 문제는 보다 복잡해지지만, 직접 민주주의 하에서의 집합적 결정을 분석하기 위한 논리가 간접민주주의 하에서의 집합적 결정을 위한 헌법 문제에까지 확대될 수 있다. 어떤 집합체의 집합적 선택에 참여하는 개인의 수가 총 구성원의 수와 1:1로 대응되면 직접민주주의의 형태가 되고, 이와 반대로 전체 집단을 대표하는 단일의 개인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독패에 해당된다. 전자의 경우 결정되어야 할 중요한 선택은 집합적 행위가 취해지게 될 규칙에 관한 것이며, 후자의 경우 개념적인 헌법 제정자가 직면하는 중요한 선택은 독재자를 선정하기 위한 규칙들에 관한 것이다. 이 두 극단적인 경우의 헌법 적 선택문제는 그 중간 형태의 경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간단하다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집합적 의사결정은 양극단의 중간에 속하며, 이 경우에는 그와 같은 두 가지 선택들 모두가 고려되어야 한다. 즉 대표자(국회의원)를 선출하기 위한 규칙과 대표기관(국회)에서 이슈들을 결정하기 위한 규칙들이 정해져야만 한다. 하고 싶은 말 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알짜배기로 간추려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키워드 의사결정, 집합적, 결정, 간접, 집합, 민주주의 |
2016년 5월 25일 수요일
간접민주주의제하의 대표제도와 집합적 의사결정
간접민주주의제하의 대표제도와 집합적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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