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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헌법재판소 결정 Ⅱ. 대법원 판결 본문 ※ 방송광고에 대한 우리나라의 사전심의제도에 관하여 (1) 연혁 1987. 11. 제정된 방송법은 방송광고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사전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 방송법은 2000. 1. 12. 법률 제6139호로 폐지 제정되었고, 사전심의에 관한 조문은 이전과 달리 '방송위원회는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물의 사전심의에 관련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기구 단체에 위탁한다'고 규정하여 민간기구가 사전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 방송법 제32조 제2항은 2004. 3. 22. 법률 제7213호 다시 개정되는데, 사전심의의 대상이 되는 방송광고의 종류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이 위임 규정에 따라 방송법시행령 제21조의2는 사전심의의 대상이 되는 방송광고물의 종류를 텔레비전방송광고 라디오방송광고 및 데이터방송광고(동영상 및 음성이 포함된 방송광고에 한한다)로 정하고 있다. 방송법은 다시 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개정되어 방송광고 사전심의의 주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다. 하고 싶은 말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하여 조사 했습니다. 목차 및 미리보기 참조 해주세요.^^ 키워드 정보법헌법재판소, 정보법헌법재판소결정, 정보법대법원판결, 정보법관련판례, 정보법관련사건개요, 방송광고판매제도, 방송광고사전심의제, 방송심의헌법재판소, 대법원방송사전심의 |
2017년 6월 30일 금요일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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