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27일 목요일

토지이용규제법

토지이용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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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정 2005.12.7 법률 제7715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지구등 이라 함은 지역․지구․구역․권역․단지․도시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의 토지(토지와 연접한 해면으로서 토지와 같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해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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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지역지구, 지구, 지역, 토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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