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3일 일요일

법원의 권한

법원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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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법권 범위와 한계
Ⅱ 명령 규칙 심사권
Ⅲ 대법원 규칙제정권
Ⅳ 대법원 vs 헌재



본문
실질설 따르면 헌법 101조 1항의 의미는 헌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실질적 의미의 사법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권한에 속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
따라서 실질적 의미의 사법에 관한 권한 중 대통령ㆍ정부ㆍ국회ㆍ헌재 등에 헌법상 별도로 부여된 것을 제외한 권한이 법원에 속한다.

소송법상 사법권 발동의 대상이 되려면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의 청구가 있어야 하고,
청구와 관련하여 소송을 수행할 실질적 이익이 있어야 한다.

헌법 107조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법원이 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명령ㆍ규칙을 심사하여 상위규범인 헌법과 법률에 합치하지 않는다 판단할 경우 당해 명령ㆍ규칙의 적용을 거부하는 권한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
최종적 심사권한 - 대법원
군사법원도 대법원의 하급특별법원으로서 가능.


키워드
권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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