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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판 시 사 항 사 건 개 요 판 결 요 지 참 조 조 문 본문 판 시 사 항 대법원 1997.11.28, 선고, 95다51991, 판결 등기의무자의 사망 전에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한 상태에서 등기의무자의 사망 후 그로부터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 유무(적극) 사 건 개 요 나돈만은 자신의 임야를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배영준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주었다. 그 후 나돈만이 사망하고 나현수가 그의 상속인이 되었는데, 배영준은 자기 앞으로 가등기되어 있던 것을 완전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것을 알게 된 나현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난 다음 아버지 명의로 등기신청을 한 배영준에게 사망자 명의로 등기신청을 한 것은 무효라는 이유로 말소를 요구한다. 이게 배영준은 생전에 나돈만과 매매예약을 하였고 자신의 앞으로 가등기를 해 두었음을 이유로 등기의 유효함을 주장한다 키워드 부동산법, 추정력, 판례, 분석, 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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